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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~34세이면 "청년월세지원금" 얼른 받기

현이네랑이랑 2024. 9. 19. 12:00

'청년 월세 지원'

신청 자격 나이 19세에서 34세 

전국 중위소득의 60% 미만인 가구.

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며, 임대료가 월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

 

해당이 되면 얼른 신청하세요.

 

청년월세지원금